내년 부동산세제 이렇게 달라져요 주택시장이 회복국면을 걷고 있는 가운데 신묘년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많이 바뀌어 세테크 전략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택을 장만하려는 무주택자는 물론 갈아타기 수요자들도 바뀌는 세제를 숙지해야 한다. 자신에게 꼭 맞는 지역과 물건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세무·법무 2010.12.29
[스크랩] 도로점용(먼저점용권자와 다음점용권자) 담당기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카테고리 도로 관련법령 도로법 제40조 담당부서 보수과 전화번호 043-850-2532 등록일자 2008.09.10 수정일자 2010.11.01 제 목 도로점용허가의 의미에 대하여? 첨부파일 질의내용 도로점용허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 세무·법무 2010.12.29
[스크랩]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는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건물명도】 [공1989.4.1.(845),414] 【판시사항】 가.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권(적극) 나.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는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세무·법무 2010.12.28
[부동산 Q&A] 법정지상권 걸린 땅, 전원주택 짓는데 문제없나요? 건물 권리 인수해야 신축 가능 Q= 직장 은퇴 후 지방에 내려가 살기 위해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경매를 통해 땅을 사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입지나 가격 등은 양호한데 법정지상권이 걸려 있어 입찰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무엇이며 전원주택을.. 세무·법무 2010.12.27
인터넷등기 신청 인터넷등기 신청 @ 직접입력 yahoo.co.kr naver.com korea.com hanmail.net hotmail.com 010 011 016 017 018 019 - - 02 031 032 033 041 042 043 051 052 053 054 055 061 062 063 064 070 - - 소유권이전(매매) 소유권이전(상속) 소유권이전(증여)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기타 - - 원 세무·법무 2010.12.25
인터넷등기 신청(간편등기비용) 인터넷등기 신청 2010.12.25 등기종류 == 선택하세요 == 소유권이전-매매 소유권이전-상속 소유권이전-증여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가등기설정 부동산종류 == 선택하세요 == 주택 토지 주택외 건물 소재지역 == 선택하세요 == 서울 및 광역시 기타 전용면적 ㎡ 가격열람 매매금액 원 과세표준액 원 구매.. 세무·법무 2010.12.25
인터넷등기 신청방법 및 절차안내 신청방법 및 절차안내 사이트신청 사이트 등기신청양식의 내용을 작성하시어 신청주시면 아래의 절차를 통해 처리해드립니다. 온라인신청하기 → 상담원과의 상담진행 → 등기위임 의뢰 및 서류수령 → 입금안내 및 확인 → 등기신청 (등록세납부/채권구매/등기소신청) → 등기필 정보 수령 → 등기.. 세무·법무 2010.12.25
인터넷등기란? 인터넷등기란? 등기신청인이 전자적으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최종 전자신청서에 제출자의 인증서로 안전하게 전자 서명하여 이를 등기소 방문에 의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송부하여 신청하는 등기신청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장점 전자신청은 기존 신청서 작성방식과 달리 전산화된 등.. 세무·법무 2010.12.25
[스크랩] 미등기건물 미등기건물 (1)문제의 소재 미등기건물이 보존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미등기 건물만을 전전양도하는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미등기 건물취득을 통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건물을 처부할 수 있는 지위를 득할 수 있어도(대법원 1993.1.26.선고 92다48963판결) 이전등기하.. 세무·법무 201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