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스크랩] 도로점용(먼저점용권자와 다음점용권자)

웃는얼굴로1 2010. 12. 29. 10:22

담당기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카테고리  도로
관련법령  도로법 제40조
담당부서  보수과 전화번호  043-850-2532
등록일자  2008.09.10 수정일자  2010.11.01
제 목  도로점용허가의 의미에 대하여?
첨부파일
질의내용  도로점용허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공용)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며,

이러한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재량행위입니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얻게 되나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국민의 공동재산인 도로부지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K-1.png

 

 

출처 :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글쓴이 : 으뜸측량 최방호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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