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 부동산등기 원인무효소송을 당한자의 손해배상청구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고, 이때 원래 소유자가 원인무효소송 제기시 불법으로 등기를 이전받은 자와 그로부터 다시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 세무·법무 2017.05.28
"상가 팔아서 현금 증여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문진혁의 세무神工] 20년전 산 상가건물, ‘양도 vs. 증여’ 뭐가 유리할까? Question☞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4층짜리 상가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55억원에 건물을 팔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좀 오래된 건물이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카페와 연예.. 세무·법무 2017.05.24
[김용일의 부동산톡] 부동산 원인무효소송과 등기부취득시효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이때 원래 등기명의자는 불법으로 등기를 이전받은 자와 그로부터 다시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 등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 세무·법무 2017.05.21
결혼으로 1세대2주택, 세금부담 어떻게 될까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시기 따라 세금 달라져 5년 이내 먼저 양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윤나겸 세무사] Q) 늦은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신혼집으로 거주할 자그마한 주택이 있고 배우자가 될 사람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결혼을 하면 1세대2주택이 될 모양새입.. 세무·법무 2017.05.21
세금폭탄 막을 비법.. 부부 공동명의 활용팁 [주용철의 절세캅] ①-2 부부 공동명의, 상속·보유세도 혜택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이사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미리 증여하면 상속 재산이 줄어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부부간에는 6억원이라는 배우자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 세무·법무 2017.05.21
임대소득 배당 고려하면..법인이 개인보다 불리 알짜 세무이야기 (19) 법인세는 낮지만 배당시 추가과세..개인은 세율 높지만 이중과세 없어 부동산 재투자 땐 법인 활용할만 보유 단계의 세금을 고려하면 부동산은 개인이 유리할까? 법인이 유리할까? 부가가치세 측면부터 확인해보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 세무·법무 2017.05.18
맹지 사서 개발하려면 토지 통행권 여부 살펴야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법 테크' (4) 빌라 입구 토지 소유자가 출입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해 화제가 된 적 있다. 이처럼 내 집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여서 부득이 앞집 토지를 이용해 공로(公路)로 통행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집 소유자가 길에 들어간 땅을 비싸게 사.. 세무·법무 2017.05.18
시세 많이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하면 세금 안낼가? 증여재산 공제 6억원까지 가능.. 세금없이 명의이전 가능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 [윤나겸 세무사] Q) 3년 전에 2억원에 구입한 아파트의 시세가 요즘 6억원 정도 한다는 말을 듣고 지금 매도에 나서볼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이 2채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세무·법무 2017.05.14
"남편한테 증여받은 집 5년내 팔았다간.." [주용철의 절세캅] ①-1 부부 공동명의, 이런 경우에 정말 유리하다 변성민씨(가명)는 5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서울시 광진구의 아파트와 부인 명의로 10년 전 1억원에 사두었던 경기도 하남시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동안 단독주택에 계속 살았고 아파트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다. 현.. 세무·법무 2017.05.14
[고윤기]당신 집 짓는데 내 마당을 왜 파? 급수공사에 이웃토지 주인의 승낙을 받아야 할까? 새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특별히 건축업자가 아닌 한, 내 인생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 세무·법무 2017.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