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1314

[김용일의 부동산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상호명의신탁에 대하여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소유의 방식에 있어 통상의 공유관계 및 법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상호명의신탁이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상호명의신탁의 법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세무·법무 2017.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