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모바일기기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팩스전송(제출)까지 가능한 ‘모바일 열람·팩스전송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국세증명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증명 발급 신청이나 휴·폐업 신고 등의 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민원인이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팩스 전송(제출)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서비스를 추가했다.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모바일 민원실(바로가기 아이콘)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출 서비스가 가능한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등 14종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증명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국세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조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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