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매고수 따라하기- 경매에 도움 되는 인맥 관리 제가 경매초보 시절, 어떤 책에선가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경매는 외로운 싸움이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것이 좋다고. 그 책의 저자는 타인의 무분별한 의견에 휩쓸릴 수 있는 비효율적인 몰려다님보다는, 비록 고독해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혼자 밀어 붙이는 것이 경매에서는 효율적이.. 경·공매자료 2010.08.29
[스크랩] 실투 2천으로 도전했던 다가구 낙찰 오은석 2010/08/17 12:42 TV나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연일 향후 집값 전망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연구소에서는 하향 안정을,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목소리다.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가격 상승의 정.. 경·공매자료 2010.08.29
[스크랩] 보충 수업 3 - 경매고수들의 각 단계별 노하우 경매고수들의 각 단계별 노하우 엿보기 1. 물건선정 노하우 가. 대법원사이트, 유료정보 사이트 효율적으로 이용하라. 나. 하루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공부를 안하면 경쟁자가 안다. 다. 인기지역, 인기물건은 과감히 포기하라. 라.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현장상황을 알 수 있다. -로브뷰, .. 경·공매자료 2010.08.29
[스크랩] 공장 경매, 새로운 임대상품 각광 윤재호 2010/08/16 14:37 값싸고 물량 많아 불황기 임대용으로 부상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전국의 공장 경매물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공장 경매 물량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급증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2005년 2939건에서 2006년 2408건, 2007년 1974건, 2008년 1915.. 경·공매자료 2010.08.29
[스크랩] 경매, 낙찰 못받는 진짜 이유? 오은석 2010/08/09 13:02 6~7년 전부터 경매에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설 경매학원, 경매 동호회에서 경매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경매 시장으로 몰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 경매가 호가제(입찰가격을 부르면서 경쟁을 하다가 가장 높은 가.. 경·공매자료 2010.08.29
[스크랩] [月千] 경매 기록의 열람과 복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月千입니다. 얼마전 유치권 아파트를 낙찰 받고 겪었던 일을 올립니다. 이론과 실전은 역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이 현실에서는 또 하나의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낙찰 후 다음날 경매계에 전화를 해 몇 가지 물어보던 .. 경·공매자료 2010.08.29
[스크랩] 값싼 주택 개보수해 임대수익 ‘대박’ 윤재호 2010/08/02 16:27 허름한 단독주택 낙찰 후 다가구로 개조 부동산시장에 고쳐 쓰기 바람이 불고 있다. 오래 되어 낡고 허름한 주택을 개․보수하는 ‘리노베이션’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일 때는 매매나 임대가 쉽지 않아 고쳐 쓰기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단독.. 경·공매자료 2010.08.29
[스크랩] ㅇㅇㅇㅇ 때문에 입찰을 포기한 물건 안녕하세요? 요즘 넘넘 덥지요? 스모모는 에어컨이 없는데요.. 사실 선풍기도 읎다가요... 드뎌 선풍기를 구입했어요. (날개가 다섯개 달린 거루다가 ㅎㅎ 드뎌 조금 시원해졌어요^^) 아래는 스모모가 열씸히 임장했던 물건인데요 ㅇㅇㅇㅇ 때문에 입찰하지 않기로 한 물건이였어요. 결과를 보니.. 경·공매자료 2010.08.29
[스크랩] 경매의 요소들 1. 자금(유동성확보) 경매로 돈을 버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자금이 필요합니다 내 돈이 없으면 남의 돈이라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언젠가 강의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쓸수 있는가” 를 연구하라고.. 경매를 1년간 열심히 해 .. 경·공매자료 2010.08.29
[스크랩] [펌] 유치권자 인도명령 신청시 참고사항 Mr.Woo 2010.07.22. 09:16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물건 중에서 유치권이 신고 되어 있는 물건을 낙찰 받고 인도명령을 신청했을 경우 집행법원은 유치권에 대해 판단을 하고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확실한 경우 인도명령결정을 한다. 집행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할 수 있고 서면으로 .. 경·공매자료 201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