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자료

[스크랩] [月千] 경매 기록의 열람과 복사에 관하여

웃는얼굴로1 2010. 8. 29. 15:42

안녕하세요 月千입니다.

 

 

얼마전 유치권 아파트를 낙찰 받고 겪었던 일을 올립니다.

이론과 실전은 역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이 현실에서는 또 하나의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낙찰 후 다음날 경매계에 전화를 해 몇 가지 물어보던 중 경매 사건 기록을 열람하려면 1주일 후 즉,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알기로는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로 경매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동안 낙찰 받은 후 실제로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열람과 복사를 해왔기에

경매X계 계장님께 그 이유를 물었더니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 결정기일 전까지는 서류를 열람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계장님과 논쟁은 피하고 싶었기에 일단 전화를 끊은 후 여러 사례들을 찾아보니 경매 기록의

열람에 대해 가끔씩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계장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계장님께 전화를 드렸으나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하시며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통에 전화로 살짝

논쟁을 하였으나 이후 계장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물러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야 할지 관련 내용에 대해 송사무장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사무장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근거 규정을 알려 주시면서 경매계에 방문하여 아래 규정을 근거로 정중하게 서류 열람을 시도해 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저와 같은 황당함과 어려움을 겪으실 분이 계실 것 같아 아래에 사무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규정을 올립니다.

 

  

                                                                          - 아         래 -

 

내용: 민사집행 실무제요 II권 167~168 page

 

아.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1) 매각기일공고 전의 열람
매각기일공고 전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민집 90조, 268조) 또는 민사소송법 162조 1항에 해당하는 자(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 3자)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한다(송민 2002-1, 28조).
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이해관계의 증명을 엄격히 요구해야 하고, 열람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2) 매각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집 90조, 268조)이외의 자로서 매각기일 이외의 기간 중에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송민 2002-1, 28조에 규정되어 있다.
①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매수신고인(다만, 매각허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에 한정한다)
③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④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
⑤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 소유자
⑥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 · 복사를 신청하는 자가 위(2)항에서 열거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경매기록 중 복사할 범위의 특정
경매기록에 대한 복사를 신청하는 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매기록 중 복사할 부분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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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원실무제요 규정을 가지고 법원에 방문하여 계장께 20여분 동안 읍소끝에 서류를 열람할 수 있었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위 규정이 들어있는 법원실무제요 책자를 들고 법원에 갔으나 위 규정을 계장님께 직접 보여드리지는

않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말로만 설득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계장님도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신 후 기록 열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어도 쉽지 않은 경매사건 진행에서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혹시나 경매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에 관해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길 경우에 이 사례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난감함을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신 송사무장님과 폭스님, 쏘쿨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月千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月千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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