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자료

[스크랩] ㅇㅇㅇㅇ 때문에 입찰을 포기한 물건

웃는얼굴로1 2010. 8. 29. 15:39

안녕하세요? 요즘 넘넘 덥지요?

 

스모모는 에어컨이 없는데요.. 사실 선풍기도 읎다가요... 드뎌 선풍기를 구입했어요.

(날개가 다섯개 달린 거루다가 ㅎㅎ 드뎌 조금 시원해졌어요^^)

 

아래는 스모모가 열씸히 임장했던 물건인데요     ㅇㅇㅇㅇ  때문에 입찰하지 않기로 한 물건이였어요.

결과를 보니 기어코 한분이 들어가 낙찰을 받으시더니만, 불허가를 받으셨네요.

 

 

 

 

1. 시세 및 내부현황

 

시세 - 본빌라의 2층 동일평형이 매물로 나와있음. 

          매매가 9000만원 / 전세가 5500만원 /  월세 500만원-45만원 

          (전용18평은 1100만원에 매매 )

 

         현재 급급매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 일부 소화되는 있는중.

          1~2달전과 비교하여 300~500만원정도 시세상승이 있었으며 매도자가 약간우위인 시장 형성중

   

현황 - 튼튼하게 지어진 편으로 누수, 수압등 문제없음.

         주차공간 부족하나 등기소 및 공원인근 주차공간다수

         경매물건은 4층이지만 2층과 시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

         주거환경은 조용하고 양호한 편, 인근에 관공서 밀집. 교통편리, 남향, 바깥쪽이라 일조권 양호

      

          402호는 폐문부재. (3개월전기요금 102,070원 연체중)

          건축물대장 및 전입세대 열람, 옆집 거주자 확인결과 402호 거주가 확실

          마루와 안방은 베란다 확장 및 화장실과 방이 세모꼴로 지어짐.(옆집 인터뷰)

          베란다가 없어서 세탁물은 마루와 옥상 이용(옥상 방수페인트 처리)

 

지역호재&악재  – 지난 필살기에서 기록했으므로 생략하고 추가사항만 기입합니다. 

         

              서구에 들어설 예정인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 백지화 및 문학경기장 재활용에 대한 논의가 송영길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62911045981811

 

     

  임장을 마치고 최종 입찰가를 산정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예고등기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날도 더운데 삽질을 지대로 한거죠 ㅠㅠ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소유자의 소제기입니다. 판결 여부에 따라 근저당권이 말소되면서 경매절차 자체가

  취하될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바뀌었어요.  삽질이 아깝지만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2. 예고등기에 대하여

 

 

[ 예고등기]  예고등기란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기준권리의 선후를 불문하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예고등기제 폐지가 지난 6월 국무회의 통과하여 연말부터는 실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2751

 

  예고등기가 폐지되더라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다음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고등기가 없더라도 ) 원인무효에 의한 후순위 가처분은 있다면 인수되는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경우 입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2) (본건과 같은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예고등기가 나타나지 않더라고) 경매신청권자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근저당말소가처분이 있다면 입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불허가 원인에 대해서는 예고등기도 하나의 사유가 될수 있고요, 다른 이유들도 있을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것은 직접 확인해봐야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스모모도 추정할뿐.. 담에 법원에 가면 경매계에 함 알아볼라구요.. ) 

 

  그럼 오늘도 읽으신후 꼬옥 댓글을 남겨주시공 ^^  

출처 : 부동산재테크~[북극성]
글쓴이 : 이경아(스모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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