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2009.02.03. 이전에 합가한 경우로서 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2009.02.03.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60세 이상의 여부는 세대합가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만약,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1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합가한 경우로서 그 합가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고객님의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고객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상기1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보유)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이나, 동거봉양 합가한 날로부터 5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1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부모님과 실질적으로 세대분가후 양도시에는 부모님과 고객님과는 각각 별도세대로 인정되어 상기1(참고부분 내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되는지 또는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상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만 이전한 경우에는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3. 고객님의 경우 상기1의 요건을 갖춘후 양도하는 경우 고객님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이를 신고(예정 및 확정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등이 없습니다. 다만, 9억 초과 고가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됩니다.
그러나,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비과세 해당여부 소명안내가 발송될 수도 있으며, 이 때 비과세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비과세 신고할 경우, 신고서 서식 및 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서식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다운받아 기입하고 상단에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로 표시하시고,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만약 고객님의 주택이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생활세금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http://www.hometax.go.kr
※ 양도소득세는 아래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일반세율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등록세.중개수수료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적용 10%적용)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금액 - (누진공제) = 산출세액
5) 산출세액-예정신고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 예정신고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이하 5%적용(한도 291천원)
→ 2011년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일반세율 (부동산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2년이상 양도분
과세표준 |
2010년, 2011년 양도 |
2012년 이후 양도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6% |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900,000원 |
33% |
13,140,000원 |
※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세율 50%
※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세율 40%
4.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2. 4. 개정)
재산-291, 2009.09.23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의 연령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함
【질의】
(사실관계)
- 직계존속 A(1953년생 여자)는 1세대1주택자임.
- 1세대1주택자인 자녀가 동거봉양을 위해 2007년 세대 합가하여 1세대2주택자가 됨.
- 2008년도 중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
- 양도 당시 직계존속 A는 55세 이상에 해당하나 합가 시점에서는 54세로 세대합가 요건 충족하지 못함.
(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의 경우 조건충족(여자 55세, 2009.2.3. 이전)기준이 양도일 기준인지 세대합가일 기준인지.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의 연령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함.
재일46300-2864, 1997.12.05
【제목】
부친은 60세이상이고 모친은 55세미만이나 모친명의 1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와 합가한 경우도 다른 요건 해당되면 비과세됨
【질의】
1. 법령 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이하 생략)
2. 질의내용
위 조문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있어서
(1) 위 나이의 기준이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문구상의 해석은 소유자의 기준으로 판단됨)
〔사례〕 위 해석상으로는 모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모의 나이가 55세 미만이고, 부의 나이가 60세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2) 위 나이의 기준이 주택을 누가 소유하는지 상관없이 부와 모 중 한사람만이라도 위 기준에 해당되면 되는 것인지(소득세법상 위 조항의 부모의 동거봉양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해석하는 경우)
(3) 위 나이의 기준이 부모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즉, 부는 60세 이상이고 모 또한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친은 60세 이상이나 모친은 55세 미만인 상태로서 모친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세대와 부친의 세대를 합쳐 하나의 세대가 되었으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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