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이후 점유자가 전액 배당 받는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낙찰자의
임감증명과 명도확인서 법원 담당계에 제출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다행스런 경우인데요.! 임차인이 배당을 먼저 받고 명도를 해 줄 테니
명도 확인서를 써달라고 버티고 낙찰자는 이사 나가기 전에는 절대 명도 확인서를
써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믿고 명도 확인서를 줬더니 이사는커녕 거액의
이사비를 요구했다는 사례를 귀동냥으로 들어온 터라 불안해서 영 꺼림칙합니다.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인도명령 신청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명도확인서는 이름처럼 낙찰자가 명도인의 명도종결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배당금을 받아야 새 거처에 계약금 및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처지인 지라
명도확인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팽팽하게 한치에 양보 없이 긴장감만 돌던 둘 사이에 임차인이 먼저 그럼 명도 각서 써 줄 테니 믿고 명도 확인서를 달라고 제안을 해 옵니다.
낙찰자는 각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고 인정상 해줄까 말까 고민에 연속입니다.
과연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는 당사자간만에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이행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
내 용 |
비 고 |
각서의 효력 |
당사자 간의효력발생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각서를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 주장 못함 |
법적인 보안필요 |
각서의 법적인 보안방법 |
1.공증-일상 생활에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
2. 입회인 있는 각서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
|
제3자에게 대항력 없음 |
임차인하고 대화는 입장에 우위를 점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조급해 마시고 진행하시다 보면 기가 하늘을 뚫을 듯 하던 점유자도
침착하고 논리적인 낙찰자에게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 몇 가지 올립니다.
나날히 발전하는 경꿈사 회원님들 되십시요^^
앗싸! 깽국 올림
'세무·법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경락자에게 농취증의 발급을 거부할수 없다. [부산고법] (0) | 2011.01.25 |
---|---|
[스크랩] 유치물(유치권주장하면서 점유하던 물건)을 반환한 경우 유치권포기 (0) | 2011.01.25 |
[스크랩] 임대사업자 관련 (0) | 2011.01.23 |
[스크랩] 1세대 2주택 -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세대 합가 (0) | 2011.01.17 |
[스크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이해 (0) | 2011.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