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펌]점유자(임차인)가 명도확인서를 명도전에 요구할때!|

웃는얼굴로1 2011. 1. 24. 01:32

낙찰이후 점유자가 전액 배당 받는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낙찰자의

임감증명과 명도확인서 법원 담당계에 제출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다행스런 경우인데요.! 임차인이 배당을 먼저 받고 명도를 해 줄 테니

명도 확인서를 써달라고 버티고 낙찰자는 이사 나가기 전에는 절대 명도 확인서를

써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믿고 명도 확인서를 줬더니 이사는커녕 거액의

이사비를 요구했다는 사례를 귀동냥으로 들어온 터라 불안해서 영 꺼림칙합니다.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인도명령 신청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명도확인서는 이름처럼 낙찰자가 명도인의 명도종결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배당금을 받아야 새 거처에 계약금 및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처지인 지라

명도확인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팽팽하게 한치에 양보 없이 긴장감만 돌던 둘 사이에 임차인이 먼저 그럼 명도 각서 써 줄 테니 믿고 명도 확인서를 달라고 제안을 해 옵니다.

낙찰자는 각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고 인정상 해줄까 말까 고민에 연속입니다.

 

 

과연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는 당사자간만에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이행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내           용

비   고

각서의 효력

당사자 간의효력발생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각서를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 주장 못함

법적인 보안필요

각서의 법적인 보안방법

1.공증-일상 생활에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

 

2. 입회인 있는 각서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

 

제3자에게 대항력 없음

 

임차인하고 대화는 입장에 우위를 점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조급해 마시고 진행하시다 보면 기가 하늘을 뚫을 듯 하던 점유자도

침착하고 논리적인 낙찰자에게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 몇 가지 올립니다.

 

나날히 발전하는 경꿈사 회원님들 되십시요^^

앗싸! 깽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