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존재를 알면서 물건을 반환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포기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5층 부분에 거주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게 되면서부터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유치권의 포기로써 유치권은 종국적으로 소멸하고 다시점유를 취득하여도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유치권조사단
글쓴이 : 리선우교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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