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해야 혜택 적용 받는다
주택임대를 위해 아파트, 다가구 등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서 및 구청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의
할 것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업무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므
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임대 사업 등록대상이 된다.
사업자 등록은 취.등록세 감면혜택, 세법에 따른 의무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등록은 표준임
대차계약서로 계약을 마친 후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포함해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취득일 이전에 등록
을 하면 된다.
▪ 임대주택 대상지 동일 시.군.구에 위치해야 세금 혜택 커
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양도소
득세는 임대주택이 같은 서울시와 지방 광역시를 포함한 시,군에 있어한다. 종부세는 같은 경기도 강원도 등 광역
행정구역 단위 시도에 있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를 예로 분당에 2채, 일산에 1채 일 경우엔 종합부
동산세 혜택은 적용 받지만 양도소득세 혜택은 적용 받지 않는다.
▪ 전용면적 60㎡이하 취·등록세 100% 감면
임대사업자는 일정한 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갖추면 취·등록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
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 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를 100% 면제한다. 단,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 면적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 달라
임대사업 요건을 갖추면 재산세도 면적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0.15~0.5%의 세율로 적
용이 된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아파트 2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도 면제 받는다. 60㎡이하인
경우는 50%, 85㎡이하인 경우 25%가 감면된다. 건설임대주택인 149㎡이하인 경우 25% 감면 받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일 | ~2003.10.29 | 2003.10.30~ | 2010.08.29~ |
임대주택수 | 2채이상 | 5채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채) |
경기,인천3채이상 수도권 이외지역은 1채 서울은 5채 |
임대기간 | 5년이상 10년이상 (수도권 이외지역은 7년) |
10년이상 (수도권 이외지역은 7년) |
7년이상 (서울은 10년) |
주택면적 | 국민주택(전용85㎡) 규모이하 |
국민주택(전용85㎡) 규모이하 |
국민주택(전용85㎡) 규모이하 |
취득 때 공시가격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서울은 3억원) |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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