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처분취소[부산고법 2006누1791]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경락자(매수자)에게 농취증의 발급을 거부할수 없다.
토지를 낙찰받은 경락자(매수자)는 토지의소유권을 취득하기전에는 원상회복등의 조치를 취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형질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한다는것은 법률상 불가능한것을 요구 한다는점.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농지에대하여 농취증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소유자가 금융기관등에 담보제공후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수 없다는점을 참작하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위 토지에 대하여는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복구된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발급기관 = 읍장, 면장)의 처분사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한 다음 관할 관청에서 그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출처 : 유치권조사단
글쓴이 : 리선우교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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