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하반기부터 임대주택사업자 세제감면 확대

웃는얼굴로1 2011. 1. 14. 01:45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1.13 전·월세 대책]정부, 상반기중 개선안 마련후 하반기 시행]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폭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1.13 전·월세대책'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 중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용역을 진행 중인 이번 개선안은 주택보유지역과 주택면적, 보유기간 등에 따라 제각각인 유형별(매입/건설)·지역별 지원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선 같은 시·군·구에 있는 전용 85㎡ 이하 주택(지방은 149㎡ 이하)을 3가구 이상(지방은 1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7년 이상 해당주택을 임대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된다.

이에 따라 6~35%의 일반과세만 부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도 받을 수 있다. 이들 임대사업자는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는다. 반면 서울은 전용 85㎡ 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 매입한 뒤 10년 이상 임대해야 이같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자 지원 대책은 활성화를 전제로 마련 중"이라며 "복잡하게 구분돼있는 요건을 단순화해 많은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조세적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이뤄질 경우 주택임대사업 등록요건이 추가로 완화되고 세제감면폭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되면 늘고 있는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해소는 물론 이사철마다 반복되는 전세난 예방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말 기준 매입임대사업자는 3만4151명이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27만3531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