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원룸 12채를 임대하고 있는 김씨는 요즘 세입자들의 전화를 받는 게 꺼려진다. 월세액에 대해 영수증을 끊어달라는 요청을 해오고 있어서다. 그동안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왔던 김씨로서는 자신의 임대소득이 노출될까 봐 올 5월 소득세 신고가 무척 신경이 쓰인다.
세입자가 영수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서다. 총급여가 3000만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월세를 냈다는 영수증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세무당국이 소득공제를 해주는 취지가 표면적으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집주인의 소득을 파악해야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다.
김씨 입장에서는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세입자도 방심할 수 없다. 굳이 영수증 없이도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의 증빙을 세입자가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때도 물론 김씨의 소득이 노출된다. 세입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에서 주택임차료 신고 화면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파일을 첨부해 올리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세입자의 총급여가 3000만원을 넘으면 월세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공제(총급여액 25%를 초과한 금액의 20%까지)를 받으려고 국체청 홈텍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만일 세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학생, 자영업자 등이라면 굳이 번거롭게 월세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세입자의 근로소득 유무를 일일이 알지 못하는 집주인으로선 소득세 신고 시 어느 정도 월세 금액 규모가 노출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월세를 놓은 집주인들이라고 모두 임대소득세 대상인 것은 아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단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소득세 대상이 된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도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소득세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은 두 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는 게 좋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장 tax119@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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