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 최종 회의 결과.."재건축과 형평성 어긋나"
- 지난해 말 용역 결과와 `대동소이`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이미 불허로 입장을 정리했다가 올해 초 반발 여론이 커지자 지난 2월 민관 합동 TF를 꾸려 재검토에 나섰다.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가 컸으나 5개월만에 결론은 원점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팀장으로 한 TF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학계, 건축사, 건설업계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그동안 11차례 회의를 가졌다.
◆재건축 사업비 90%..자원 낭비
불허 이유는 ▲안전 문제 ▲자원 낭비 ▲주거환경 악화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으로 요약된다.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파일, 기초, 벽체 등 보강 공사가 필요한데 정밀 시공에 한계가 있어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신축 당시 설계 도서나 유지 관리 이력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구조 보강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자원 낭비라는 지적은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유사하고, 사업비가 재건축의 80~90%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국토부는 전면 리모델링 시 3.3㎡당 320만~390만원이고, 재건축을 하면 370만~400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대수 증가 시 용적률이 과도하게 상승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수직증축으로 인해 인근 주택에 대한 일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우려도 제기했다.
◆재건축처럼 공공부담 제도 있어야 가능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일조권 등 건축 기준 상 특례가 없고 임대주택 건설,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강조했다.
13~15층 중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세대 수 증가율이 평균 13% 가량인데, 리모델링의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면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공부담 제도 없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TF의 결론이다.
이같은 불허 이유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수개월동안 재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원점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대신 자금이나 세제 지원 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사업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빌려주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 범위와 대상 및 유형에 대한 단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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