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개발지도

해안 중심 대외개방형 성장축, 내륙으로 확산하다 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개요

웃는얼굴로1 2016. 2. 5. 07:4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개요
 

 

[초광역개발 구상도/자료=국토교통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에 접한 해양국가로서 해안권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에서도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 국토발전축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형 국토축이란 환태평양,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으로 뻗어나가는 ‘해안권 국토축’으로 한반도가 환태평양의 전략적 중심지라는 강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과 상호연계 발전되는 국토축을 말한다. 국토의 3면인 바다를 활용하는 개방형 국토발전축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환태평양으로 뻗어가기 위한 ‘남해안축’이다. 이는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을 남쪽으로 연계하는 동시에 중국·동남아시아·일본, 나아가 환태평양으로 향하는 국토축이다. ‘동해안축’은 환동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북으로는 극동러시아·중국·유럽 대륙으로 향하고 남으로는 일본으로 향하는 국토축이다. ‘서해안축’은 환황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북으로는 중국·유럽 대륙을 향하며, 남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국토축이다.

 

이러한 개방형 국토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동·서·남해안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개방형벨트의 발전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시키고, 내륙의 성장동력을 초광역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해 내륙 초광역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령 제정 및 개정

 

=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낙후된 해안권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07.12월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소규모 난개발 방지와 질 높은 개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제도, 총괄계획가제도 도입 등이 보완돼 ’08.2월 국회에서 개정돼 그해 3월 공포되었다. 이후 해안권과 연계하여 내륙권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권역을 ‘내륙권’까지 확장하는 개정안이 ’10.4월 공포되었으며, 법률명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는 대상권역을 동·서·남해안권의 3개 권력과 내륙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권역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권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해안권 

동해안권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서해안권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충청남도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남해안권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내륙권

백두대간권

강원도 

태백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전라북도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경상북도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내륙첨단산업권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경상북도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고령군 

[해안권 및 내륙권의 범위/자료=국토교통부] 

 

발전종합계획에서는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기본시책,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 방지,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 구축,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 지역 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재원 조달, 국제행사 유치·개최·지원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 계획을 망라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관광, 제조업 등 개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다. 우선 해안권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해상국립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의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실시계획의 수립 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법·공유수면관리법 등 42개 법률에 대한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의 자금 지원 등 집중적 지원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 및 부담금 감면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에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각 권역별로 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또는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을 두고 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정책’은 크게 3개로 해안권, 내륙권, 동서통합지대로 구분되고, 해안권 발전정책은 다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발전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륙권은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으로 분류된다. 동서통합지대는 영·호남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적 지역발전을 전남 여수, 광양, 순천, 구례와 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다.

 

 

[동·서·남해안권 기본구상 개념도/자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3개 권역은 권역별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권의 지역 간 협력·통합을 바탕으로 초광역적인 미래 국토의 새로운 성장발전축으로의 개발을 목적으로 5가지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스하이드레이트, 심층수 등의 특화된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아름답고 매력있는 해양경관 및 해양스포츠, 크루즈를 활용한 한반도 3해를 세계 수준의 해양 관광휴양지대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U자형 순환수송을 위한 철도망, 고속도로망, 항만, 공항 등 해안·내륙권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국경적 상생발전을 위한 국내 지역 간 연계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 숙박시설 허용, 절차 간소화 등 해안권 개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내륙권 권역 지정도/자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내륙권은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내륙 3개 권역의 초광역개발을 기본구상으로, 자연·인문환경적 특성을 공유하는 내륙권 광역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하여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연계한 초광역개발권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다. 관련 광역시·도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도/자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동서통합지대는 동서통합의 협력적 상생 시너지를 품은 남해안 창조경제 신성장거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동서화합, 신성장을 견인하는 창조경제 선도,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를 목적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동서연계형 문화·관광지대 조성, 경쟁력 높은 동서연계형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육해공의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연계 활용, 소통과 화합의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동서통합지대 맞춤형 추진체계 강화를 전략으로 하고 있다.
 

도시미래신문/ http://u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