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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연장, 새 계약서 써야 하나? [장용동大기자의 아침편지]

웃는얼굴로1 2015. 9. 2. 07:31

* 전세 계약 갱신, 이런 점 조심.
>> 묵시적 갱신일 경우(전세연장 새 계약서 작성 안했을 때)... 임대차 기간 중 보증금 반환 가능.
>> 새로 쓰면 기간 내 반환 불가(아파트 분양받아 입주로 계약 못채울 때 불편)
- 보증금 월세 증액제한도 묵시적 갱신일 경우 가능하지만 새계약서 쓰면 안돼.

 

* 미분양 아파트 감소... 7월말 3만3000가구.
>> 미분양 아파트 통계는 고무줄, 주택시장 상황 반영 제대로 못하는 통계.
>> 아파트분양 많아지면 늘고, 아파트분양 줄면 감소.

 

* 전세가격 상승... 2009년이후 6년 6개월동안 무려 50% 상승.
>>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여파 미칠 것.
>> 가을 이사철 맞아 금주부터 본격 오름세 커질 듯.
>> 서울은 구로, 영등포 등서 많이 오르고 경기도는 하남, 남양주, 의정부 우세.
>> 지하철 추가 개통으로 외곽 값싼 지역이 되레 많이 상승.

 

* 기업형 임대 아파트 잡아라.
>> 실속 거주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투자.
>> 직주근접 강남에도 빌라로 들어서...
>> 관련법 내년부터 본격 시행, 직접 지어 임대해 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