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09-06 11:02 / 수정: 2010-09-06 11:02
지역ㆍ지구 중복 때 1개 규제만 적용..문화재 관리도 일원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규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첩ㆍ중복 지정된 각종 지역ㆍ지구에서 앞으로는 1개 규제만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 시ㆍ도가 운용 중인 326개 지역ㆍ지구의 토지 이용 규제 실태를 조사해 이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85개 개선 과제를 발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유명무실하거나 중복 지정된 183개 지역ㆍ지구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위락지구, 공원보호구역 등 107곳을 정리했다.
올해 찾아낸 개선 과제는 ▲비슷한 목적의 지역ㆍ지구 중첩 지정 해소(4개 지역ㆍ지구 1천190㎢)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 일원화(18개) ▲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 통일(29개) ▲주민 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 명시(29개) 등이다.
이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동시에 묶인 16.5㎢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만 적용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변구역이자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인 641.7㎢는 수변구역 규제만,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인 496.9㎢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만 적용하고, 습지보호지역ㆍ생태경관보전지역(35.3㎢)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이 해제된다.
18개 문화재 주변 지역의 관리도 일원화된다.
문화재보호법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구역(개발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문화재 주변 200~500m)과 국토계획법의 문화자원보존지구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이원화됐던 도시계획과 문화재 보호ㆍ관리가 연계돼 효율적 관리와 도시경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개발예정지구가 22개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기준, 사업 완료 후 관리방법 등이 제각각이어서 토지 이용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개발예정지구란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부동산 투기나 사업 내용과 맞지 않는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 또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곳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무려 29종이나 된다.
한편, 국토부는 도로구역, 하천구역 지정 때 토지소유자가 알 수 있게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임의로 운영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나 건축허가ㆍ착공 제한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토지이용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최신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지하철9호선 3단계 이달 중 착공 (0) | 2010.09.08 |
---|---|
신분당선 전철, 서울 도심 연장 검토 (0) | 2010.09.07 |
급매물 잡기에도 노하우 있다 (0) | 2010.09.07 |
[스크랩] 9월 1주 부동산 뉴스클리핑 (0) | 2010.09.06 |
"부동산 대세 상승 당분간은 오기 힘들 것" (0) | 2010.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