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조 참조).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등).
따라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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