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경우에 새로 인상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인상한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되, 다만 보증금만 인상되고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최초의 계약서의 효력(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대차기간의 연장과 보증금의 증액을 위해 새로이 작성한 계약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가집니다.
출처 :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글쓴이 : Dr.ikonku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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