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금 2천만원인 소액임차인인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시기를 놓쳐 선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경락대금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가 배당요구를 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이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액까지 모두 배당을 받았다면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글쓴이 : Dr.ikonkuk 원글보기
메모 :
'세무·법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보증금증액한지 1년도 안되서 묵시적 갱신으로 보증금의 증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11.01.04 |
---|---|
[스크랩]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경우에 새로 인상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 2011.01.04 |
[스크랩]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사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0) | 2011.01.04 |
[스크랩]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놓은 주택에 세든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11.01.04 |
[스크랩]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0) | 201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