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스크랩]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 시기를 놓쳐 근저당권자가 모두 배당받아갔다면 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나요?

웃는얼굴로1 2011. 1. 4. 01:39

Q- 전세금 2천만원인 소액임차인인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시기를 놓쳐 선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경락대금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가 배당요구를 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이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액까지 모두 배당을 받았다면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글쓴이 : Dr.ikonku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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