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아파트를 임차하여 7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갑자기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으니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차인은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임대차가 종료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해지권을 유보한 것도 아니므로, 임차인은 계약해지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어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 621조) 임대차기간 중 주민등록지를 일시 변경하는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는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 민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글쓴이 : Dr.ikonku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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