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으로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2년인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이 도래하였을 때에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만 한정되고, 그 기간을 넘긴 후에 그 때를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다시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경우 최초의 계약일로부터 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2년이 경과한 때 종료됨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3년(최초 약정기간 1년 + 묵시적 갱신기간 2년) 후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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