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 임대인이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의 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제6조 제2항).
위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1~6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글쓴이 : Dr.ikonku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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