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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와 엇박자…준주택 제도 혼란

웃는얼굴로1 2010. 11. 8. 01:23

정부가 1~2인 가구, 고령 나홀로 가구 등을 위해 '준주택' 제도를 도입했지만 서울시가 최근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2인 가구용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준주택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9월 말 서울시는 고시원에 대해 규제 강화 계획을 내놓았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고시원을 폐지하고 그 대신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30가구 이상 고시원도 건축심의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까지는 1000㎡ 면적 이하인 고시원은 공동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어서 건축심의를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다.

시는 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고시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 관계자는 "고시원 공급 활성화를 위한 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시원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그러나 갑자기 서울시가 고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을 밝히면서 해당 구청에서 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계획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이미 서울시와 공청회를 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뒤늦게 지난달 '고시원 및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아직까지 고시원 규제 강화 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에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택 제도 도입과 서울시의 고시원 규제 강화는 다른 방향"이라며 "아직 태스크포스에서 합의된 내용은 없고 앞으로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고시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 < 용어설명 > 준주택 = 관련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사실상 1~2인 가구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장용승 기자 / 이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