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동산 관련)

전·월세 속지 않으려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클릭

웃는얼굴로1 2010. 11. 7. 00:25
지난달 19일 동작구청 회의실에서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구청 공무원들과 동작구 내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전ㆍ월세 대책을 논의했던 것. 이 자리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문홍구 지회장은 "전세금 담합을 유도하는 일부 중개업자의 도덕적 해이도 전세금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들 스스로 인정하듯 전ㆍ월세 가격은 주택시장에서 `깜깜이 가격`으로 통한다.

주택 매매가는 실거래가 신고 후 한 달 이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정보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되지만 전세와 월세는 구청에 확정일자 신고 때만 접수될 뿐 타인의 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길이 전무하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부동산정보업체 홈페이지에 가격정보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정보인 데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위한 허위 매물도 자주 게시되곤 한다.

그러나 이달 10일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서울시가 이날부터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에 대한 전ㆍ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올해 2월부터 11월 현재까지의 주거용 전ㆍ월세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내 가격정보 메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전ㆍ월세, 거래금액, 계약일, 거래면적 등 세부 내역도 공개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ㆍ월세 확정일자 신고 내역을 활용해 아파트 6만8055건 등 총 19만925건의 전ㆍ월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전ㆍ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라면 일단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주택 크기의 실거래가와 거래날짜를 확인한 후 직접 공인중개소를 방문해 적정 가격 여부를 판단해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국토부가 예전에 실거래가격을 처음 공개했을 때도 일부 지역의 매도 호가가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소비자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의 임대료나 허위 매물 등을 가려내는 데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ㆍ월세 거래 내역도 공개된다. 국토해양부가 현재 전국의 전ㆍ월세 가격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현재 시행 중인 주택실거래가 발표처럼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