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이슈진단> 생사기로에 선 경지지역 뉴타운

웃는얼굴로1 2011. 10. 25. 10:05

'뉴타운살리기 전략', '출구 전략' 동시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가 24일 시흥시 대야신천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구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이 백지화된 곳은 도내 6개 지구로 늘었다.

나머지 17개 지구별로 촉진계획 결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조합 설립-분양 등 단계를 밟고 있지만 이들 지구도 바람잘 날이 없다.

뉴타운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민 간 의견차로 '갈등타운'으로까지 불리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계의 이슈로 급부상했다.

정부가 광명, 부천, 남양주 등 뉴타운사업 지역 인근 그린벨트풀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도 사업성 저하를 부채질했다.

경기도는 쾌도난마식 해법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뉴타운 '생존전략'과 '출구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며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7개 지구, 165개 구역 추진

경기도는 당초 2020년을 목표연도로 12개 시의 옛도심 23곳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2007년 9월 지구지정된 군포 금정지구가 지난해 9월 해제된 것을 시작으로 평택 안정, 안양 만안, 김포 양곡, 오산, 시흥 대야신천 등 6개 지구가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잇따라 취소됐다.

현재 10개 시 17개 지구 165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역별 지구는 고양시 원당ㆍ능곡ㆍ일산 등 3곳, 부천시 소사ㆍ원미ㆍ고강 등 3곳, 남양주시 덕소ㆍ지금도농ㆍ퇴계원 등 3곳, 의정부시 금의ㆍ가능 등 2곳, 평택시 신장, 시흥시 은행, 광명시 광명, 군포시 군포, 구리시 인창수택, 김포시 김포 등이다.

165개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58개 구역, 조합이 설립된 곳이 17곳,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곳이 90곳이다.

부천 소사의 경우 조합 설립을 마치고 분양에 들어가 진척도가 가장 앞선다.

◇'뉴타운 살리기' 잇단 전략

김문수 경기지사는 뉴타운 사업관련해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주민이 겪는 고통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잇따라 마련했다.

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더는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방안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용적률의 75% 이내에서 30% 이상~75% 이하 범위로 경감해 뉴타운 사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뉴타운 용적률을 최대 24%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도 제시했다.

상대적인 삶의 질 악화 우려에 대해 도는 뉴타운의 경우 기반시설계획 비율이 평균 40%로 재건축사업(19%)과 재개발사업(24%)에 비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직접 지원ㆍ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또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과 '경기도 재정비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뉴타운사업의 환경개선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25% 이상 반대하면 취소..'출구전략'도

뉴타운 생존 전략과 함께 퇴로를 열어주는 출구전략도 마련됐다.

도는 지난 18일 뉴타운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이전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물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법령이 없었던 탓에 이번 방안은 이른바 뉴타운의 조기 퇴로 마련 전략으로 불린다.

25% 이상으로 한 것은 관련법에 75% 이상 주민이 찬성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

도는 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지구 지정 해제ㆍ변경을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뉴타운 주민들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지구별 사업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내년 6월부터는 구역 내 개인별 자기분담금 정보도 제공한다.

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연말까지 마치도록 해당 시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의 생존전략과 출구전략을 병행하며 조기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며 "뉴타운 사업을 할 곳과 안 할 곳이 명확해지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