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미한 변화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서울시내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추락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설계변경 시도가 이어졌지만 그동안 인·허가에 따른 사업지연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조례개정안 공포로 정비사업장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미한 변경 확대 연내 공포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주택건립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이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시작해 지난주까지 열람공고를 끝냈으며 시의회 심의 후 연내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비사업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택정비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시의회 심의에서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말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설계변경의 경우 건축심의 등 인·허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됐던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구청장의 권한으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추진 속도 탄력 예상
이에따라 설계변경을 시도하던 정비사업 조합들의 사업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설계변경을 두고 고민 중인 서울 고덕시영아파트의 경우도 전체 가구수의 30% 이내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3263가구로 재건축되는 이 재건축 아파트는 84㎡ 이하 중소형은 2000가구(임대아파트 제외)이며 1000가구 정도는 중대형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대다수 조합원이 중소형을 희망하고 있어 설계변경을 고려해왔다. 하지만 기존 조례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수의 10%를 넘는 변경의 경우 사업속도가 지연돼 비용증가의 문제를 우려했지만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이 공포되면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경미한 변경이 아닐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람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경미한 변경의 범위가 늘어나 강동구 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청에서도 조례개정안이 공포되면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최근 중소형을 늘리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분양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민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정비사업 운영의 장점으로 적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aber@fnnews.com박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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