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어떻게 추진하나

웃는얼굴로1 2011. 7. 3. 09:37

도로에 접한 30~100가구의 블록단위로 자율 개발
조합설립 등 배제..행정절차ㆍ주택건설 기준 완화
도시재생 및 주거정비법 제정안에 포함..이달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가 지지부진한 뉴타운 등 도시 재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원화' 전략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사업성 결여로 문제가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사업이 불가능한 곳은 지구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사업이 될 만한 곳은 용적률 인센티브나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비기법을 도입해 소규모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전과 같은 '전면철거' 방식은 가급적 지양하고 필요한 곳만 신속하게 개발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에 발표한 도시 재정비 제도개선 방안에서 서울시의 휴먼타운처럼 보전ㆍ정비ㆍ관리를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존 도시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고 저층의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로 도입되는 새로운 정비기법이다.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이 조합을 구성해 개발하는 것이라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개발 규모를 작게 하되 주민들의 100% 동의하에 주거지를 공동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반대자에 대한 수용권이 없는대신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국토부는 현재 폭 4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 단독주택지를 30~50가구, 50~100가구의 소규모 블록 단위로 묶어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지만 건설회사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다.

주택은 5~7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나 연립주택 형태로 짓고, 주민 재정착과 소형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주택은 반드시 기존 주택 가구수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기존 원주민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분양이 허용돼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조합 구성을 하지 않는 만큼 행정절차는 대폭 단축된다.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승인 인가 등의 기본 절차는 지키도록 하되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 등의 절차는 모두 배제한다.

이와 함께 좁은 도로에 인접한 소규모 주거지는 높이(사선)제한 등으로 건축이 어렵고, 주차장ㆍ어린이 놀이터 등 각종 주택건설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건설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도로 등 별도의 기반시설은 필요한 경우에만 확충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종전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8~10년이 소요되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추진이 힘든 경우가 많다"며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은 규모가 작아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세입자와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주변 전월세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하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새로 추가해 이달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로써 도시 재정비 방식은 종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지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에서 이번 제정안에 새로 포함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총 6개로 늘어나게 됐다.

박 실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서울시, 부산시 등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원하고 있다"며 "세부 지원 방안을 확정해 내년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