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담금 많고 수익성 떨어져…주민들간, 조합-건설사간 '분쟁'
은평뉴타운, 길음뉴타운과 함께 서울시의 뉴타운 시범지역으로 꼽히는 왕십리뉴타운 1, 2구역 아파트 건설 사업이 잇따라 중단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의 '노른자위' 단지로, 애초 올해 상반기 일반 분양이 예고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곳이다,
2일 법원과 건설업계 말을 종합하면,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토지·건물 소유자들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난달 13일 예정됐던 2심 선고가 미뤄지면서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 1월 당시 재판부는 "조합설립을 위해 제출된 동의서가 재개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돼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이달 17일 변론기일을 잡아 양측의 주장을 꼼꼼히 들어볼 예정이지만, 언제 선고를 내릴 지는 미정이다.
이에 따라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 지에스(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은 이주와 철거가 완료됐는데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모두 1702가구가 지어지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54~157㎡ 60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모두 1148가구 중 전용면적 54~157㎡ 510가구가 상반기에 일반분양될 예정이었지만 조합과 시공사(1구역과 동일)간 분양가를 둘러싼 견해 차이로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조합 쪽은 3.3㎡당 2100만~2200만원선의 분양가를 주장하는 반면 건설사 쪽은 3.3㎡당 200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갈등은 분양가를 높이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지만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설사가 떠안는 손실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그밖에 동대문구 제기 4구역 재개발 구역과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4구역도 올해 1~2월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도 최근 2심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부동산업계는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주민들 간 또는 조합과 시공사 간 다툼이 잇따라 불거지는 것은 과거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사업추진에다 부동산시장 침체의 여파까지 겹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 입장에서 일종의 재테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 침체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연히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왕십리뉴타운처럼 착공 직전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이주한 조합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시공사도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모두에게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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