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은 거의 모두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나온 대책들과 닮아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도입과, 양도소득세 강화, 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조치 등 참여정부 때 내놓았던 규제들이 이번에 대거 되살아났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책들이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쏟아져 나온 조치들이다.
◆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부활
2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2003~2004년에 집중적으로 꺼낸 대책들과 거의 닮았다. 2002년과 2003년에 도입됐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해제되고 나서 모두 5년여 만에 되살아났다. 하지만 규제 강도는 첫 도입 때보다 더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8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시작으로 도입된 이후 참여정부 때 적용 지역이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에 내놓은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에선 투기과열지구를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지역으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가 대거 포함됐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투기과열지구 규제 강도도 더 세졌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하는 ‘5년내 재당첨 금지 조치’는 조합원 분양분에도 확대 적용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노무현 정부 때 내놓았다 없어진 대책들이 이번에 거의 모두 되살아났다”면서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청약 재당첨 금지 등의 조치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투기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양도세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도 닮은꼴
양도소득세 강화 조치도 참여정부 때와 흡사하다. 이번 대책에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를 없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도 2년 이하 단기 양도에 대한 양도세율을 올리는 조치를 내놨었다.
양도세 중과는 2014년 폐지된 제도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6~40%)을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 대해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씩 더했다. 내년 4월 이후 처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추가되고,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그동안 양도세 중과에 대해선 매물을 줄이고 시장을 얼어붙게 한다는 시장의 인식이 많았지만,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든지 계속 움켜쥐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자금조달 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참여정부와 빼닮았다. 이 역시 기존 대책을 되살리면서 세부 규정은 더 강화했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대출자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던 것을 이번 대책에서는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2004년 3월 처음 도입됐다가 2015년 없어진 주택거래신고제도 다시 도입됐다. 이는 원래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전용 60㎡ 초과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와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신고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전용면적 150㎡가 넘는 연립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가 2년 뒤 규제가 없어졌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민간택지, 공공택지 모두 적용)에서 거래가액이 3억원이 넘는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청약 제도 강화도 참여정부 때 있었다. 이번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높이고 가점제 비율을 올렸다.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조치도 만들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3월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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