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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자의 경매브리핑]주택연금으로 나온 경매물건..35명 몰려

웃는얼굴로1 2017. 6. 18. 19:20
△지난 12일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 경매에 나온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청구 아파트 전경. 이 물건은 35명의 입찰자가 몰리며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이 됐다. [사진=지지옥션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담보로 제공한 집에 거주할 수 있어 거주 안정과 노후 불안이 동시에 해결되는 상품으로 소개되면서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주택연금 가입자 역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상품을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경매로 집을 처분해 연금 지급 총액을 회수합니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6계에서 진행된 노원구 하계동 283 청구 아파트 전용 70.7㎡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 경매에 나온 케이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인 박모씨는 2011년 6월 주택연금에 가입해 약 1억 1800만원 정도 주택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망하면서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물건은 지난달 1일 첫 경매에 부쳐졌으나 한 차례 유찰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4억원)의 80%인 3억 2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12일 경매에서는 무려 35명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결국 3억 85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근 인기 많은 물건들이 첫 경매에서 바로 낙찰된 것에 비해 한번 유찰된 후 낙찰된 것은 이 물건의 최근 거래가가 3억 8800만원으로 감정가보다 낮게 거래됐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경위를 가진 경매 물건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택연금으로 나온 물건은 권리 관계가 깨끗한 만큼 경매 시장에서 선호되는 물건”이라며 “2006년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후 차츰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주택연금을 회수하기 위한 물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6월 둘째 주(12일~16일) 법원 경매는 2232건이 진행돼 883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74.1%로 전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했으며 총 낙찰가는 2336억원입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76건 경매 진행돼 이 중 215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91.6%로 전주대비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주간 낙찰가율은 99.7%로 전주대비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 33건 중 19건이 낙찰되며 낙찰률 57.6%를 기록했습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