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동산 관련)

[도시재생 전성시대③]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때 임대주택 지으면 건축기준 완화

웃는얼굴로1 2017. 6. 5. 20:57

용적율·건페율 특례 적용 위해 공공주택법 개정 추진 작업
도시재생 뉴딜과도 부합..LH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 전수조사 시행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노후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할 때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을 포함할 경우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이 역세권이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고층부 임대주택은 높은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도 부합해 관련 법안이 추진될 경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준공후 30년 이상 된 국유재산 건축물은 총 8789동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과 확산을 위해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공공건축물 총 3곳을 선정했다.

 

리뉴얼 사업은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부족, 관리비용 증가문제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리뉴얼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업무시설,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을 복합해 개발하고 임대료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해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부지가 협소한 만큼 건축특례도 부여되고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정 기준의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고 녹지·공원 및 주차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의 5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모델에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공공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특징은 대부분 2층 미만의 저밀도 건축물이 많다. 법에서 정한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건물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서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 철도 등 공공시설 부지를 국가·지자체 소유 공용·공공용 재산의 부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행 공공시설 부지 등의 사용료가 공시지가의 2∼5%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것으로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민이 부담하는 임대료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공영주차장, 공공주택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특례 및 용적률 규제완화를 적용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LH를 통해 물리적 노후 정도 뿐만아니라 복합개발 가능 여부까지 진행하는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 소재 종암경찰서가 재건축을 통해 고층부에 대학생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상업이나 준주거 지역에 소재한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개발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가치 상승을 넘어 기존 건물의 경제적 가치 전환과 낙후된 주거지 변화에 따른 지역 가치 상승이라는 도시재생적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