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역)자료

경관 뛰어난 바닷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관광명소 만든다

웃는얼굴로1 2017. 5. 13. 22:33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해 관광, 문화시설 허용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관이 우수한 동·서·남해안 바닷가를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과 지구 내 설치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양경관을 활용해 관광 및 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해양경관이 뛰어나고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돼 경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가 완화돼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 시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고 지구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에 접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 지정하도록 하되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 최소 규모(10만㎡)와 민간 투자 최소 규모(200억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마리나·수상레저 시설을 비롯해 야외공연장,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 숙박시설 높이 제한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계획관리 지역 수준으로 완화된다. 다만 해양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구 내 하수 발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안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 관광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