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일대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한했던 개발 한도를 푼 것으로 향후 상업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의 골자는 그동안 공동개발계획과 중복 적용으로 개발규제가 돼 왔던 '최소개발규모'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당초 신림역 일대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유도를 위해 상업지역 내 150㎡ 이하 및 준주거·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90㎡ 미만 토지의 건축을 규제했다.
하지만 이번 해제를 통해 일률적으로 결정된 최소개발규모계획이 폐지돼 지역 현황 및 개발여건에 맞는 소규모 필지의 선별적인 개발 허용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역 일대는 남부순환로, 봉천로 및 지하철 2호선과 경전철 신림선이 지나는 서남부 상업문화의 중심지"라며 "이면부 개발이 촉진될 경우 도로확폭 및 판매시설 기능강화 등이 가능해져 이 지역 이면부 재정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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