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2014년 퇴직한 K씨(58ㆍ남)는 지난해 서울을 떠나 강원도 H군의 읍내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는 지역의 한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했던 C씨(56ㆍ남)는 지난해 충북 G군의 풍광 좋은 면 지역으로 옮겨 전원카페를 차렸다.
#사례2: 지난해 인천에서 경기도 광주시의 읍 소재 아파트로 이사한 L씨(35ㆍ남)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다. 지난해 경기도 구리시에서 남양주시의 면 소재 아파트로 이주한 P씨(38ㆍ남)는 서울외곽에서 가게를 운영 중이다.
![](http://t1.daumcdn.net/news/201607/19/ned/20160719111206158umpx.jpg)
위의 사례에 나온 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잘 살펴보면 4인 모두 ‘지난해 읍면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서울 등 도시(동 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옮겨간 것이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귀농귀촌 통계’에선 이들은 모두 귀촌인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이들은 모두 귀촌인이 아니었다. 2015년 귀촌인이 1년 새 9배 이상 급증한 이유다.
2014년까지는 귀촌인의 개념과 통계작성 기준을 ‘전원생활 목적’에 두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했다 하더라도 직장인, 자영업자, 아파트거주자는 귀촌인 통계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2015년 통계에서는 이들을 대거 포함했다(일시적 근무지 이동, 학생, 군인, 귀농·귀어인 등만 제외). 그해 1월 제정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농촌으로의 ‘자발적 이주’에 초점을 맞춰 귀촌인의 범주를 대폭 확장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5년 귀농ㆍ귀촌 인구는 총 32만9368가구ㆍ48만6638명에 달했다. 그 중 귀농은 1만1959가구ㆍ1만9860명에 그쳤지만, 귀촌은 31만7409가구ㆍ46만6778명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귀촌인의 개념 및 통계작성 기준의 변경은 일단 현실적인 전원행의 흐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실제 귀촌인 가운데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들은 드물다. 대부분은 펜션, 전원카페, 음식점, 가공식품, 체험관광시설 등의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일정 소득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전원생활을 누리길 원한다. 그래서 사례1의 두 사람을 새롭게 귀촌인으로 포함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례2의 두 사람은 엄연히 다르다. 그들은 서울 등 수도권 내 주요 주거지의 비싼 집값과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수도권 외곽으로 피난(?)갔을 뿐이다. 직장과 가게는 도시에 있다. 그들이 사는 수도권 외곽의 주거지 또한 행정구역상 농촌(읍면)일 뿐 용도지역상으론 이미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도시인’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당신은 귀촌인(촌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귀촌의 영역 확장은 향후 농업의 6차 산업화와 귀농ㆍ귀촌의 융ㆍ복합현상을 더욱 촉진시켜 농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일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사례2의 이들까지 귀촌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귀촌인’이 아닌 ‘당신은 귀촌인’은 전체 귀촌인의 절반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귀촌거품은 통계불신 뿐 아니라 향후 귀농ㆍ귀촌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혼선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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