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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길라잡이/‘전용면적 84㎡’에 담긴 뜻은?

웃는얼굴로1 2010. 9. 16. 00:21

 

아파트 등 주택의 공급면적(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이다.

# 올해 서울에서 취직한 L(24)씨는 회사 주변의 아파트를 구하려고 인근 부동산을 찾았다. 공인중개사는 급매물로 나왔다며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를 권했고 L씨는 가격이나 위치 모두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주차공간도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건지, 84㎡면 몇 평인지 몰라 선뜻 계약을 할 수가 없었다.

 

전용면적은 실질적으로 현관문 안쪽의 실내면적만을 말한다. 방·화장실·부엌 등 신발을 신고 나가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주거면적을 의미한다. 엘리베이터·계단·복도·놀이터 등은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주거공용면적이다. 주차장은 기타공용면적으로 분류된다. 이 때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해서 공급면적 또는 분양면적이라고 한다.

 

L씨가 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로 실제 공급면적은 이보다 더 크다. ㎡로 나타내는 면적 수치가 낯설 수 있다. 1㎡는 0.3025평으로 계산하면 된다. 즉, L씨가 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평형으로 나타내면 약 25평(=84㎡×0.3025)이다.

보통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전용면적으로 따지는데 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므로 한 사람이 팔 수 없기 때문이다.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같은 서류에도 ㎡로 나타낸 전용면적이 쓰여 있다.

 

그러면 공용면적은 별 신경쓸 필요가 없는 개념일까? 아니다. 공용면적은 아파트 관리비를 산정할 때 필요하다. 엘리베이터·노인정·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도 관리비에 포함된다.

공급면적 중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용률이 있다. 전용률은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같은 평수라도 전용률이 다를 수 있는데 전용률이 높다면 전용면적에 비해 공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이다.

 

또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다. 분모에 공급면적이 아닌 계약면적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주차장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아파트가 계약면적으로 한 오피스텔보다 전용률이 높게 된다.

 

자료제공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