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스크랩] 현준이 아빠의 경매로 내집 마련 이야기 4탄 (명도이야기) - 완결

웃는얼굴로1 2011. 3. 7. 02:55

카페에도 오랫만에 들어왔는데...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저때에는(작년 여름) 주로 매니저님이 올리고 다른 분들은 뜨문뜨문 올렸는데... ^^

낙찰기 올린지가 한달이 지났네요.

명도후기 곧 올린다고 하다가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회사에서 할 일 없을때 쓰려고 했는데, 결국은 주말에 쓰게 되네요.

 

작년 8월 26일 낙찰 받고, 올해 1월 24일 사시던 전 소유주분께서 이사를 나갔으니 낙찰일로부터 5개월만에 비로서 끝나게 되었네요. 진짜로 심리적으로 힘들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소심한 성격에 처음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한 번 더 한다면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ㅎㅎㅎ

 

2010년 8월 26일 낙찰을 받고,  대출 명함 한아름 받고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전세 살던집 처분할때까지 대출이 필요해서 명함주시는 아주머니들께 연락처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출 전화에 시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알려줄려다가 문자로만 보내신다고 하기에 대부분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문자로만 오더라구요. "낙찰금의 몇%까지 대출시 금리 몇%" 이런식으로... 물론 연락처를 넘 많이 뿌렸는지 스팸문자처럼 무지 많이 오더라구요.

그대로 회사에 가기에는 뭔가 아쉬워서... (낙찰의 기분을 좀 더 느껴보고자) 와이프랑 낙찰받은 집에 한번 가 보기로 하고 발길을 향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걸어서 10분 거리가 낙찰 받은 집이니까 회사에 말해 놓은 시간보다 그다지 늦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경사모 매니저님에게 낙찰받았다고 문자메세지 보내고 가다보니까 삼호가든 3차 상가내(삼호가든 4차 가는길) 부동산 아저씨가 밖에 나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낙찰 받으신분 아니냐고 들렸다 가라고 하시면서....

저희는 부동산에 들려서 차한잔 얻어 마시면서 아저씨가 잘 낙찰받으신거라 축하의 말씀을 하시면서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분도 그 경매건 때문에 워낙 문의가 많이 와서 누가 낙찰받나 궁금하여 법원에 들렸다 오셨다고 하더군요.

소유주 분이 예전에도 팔려고 자기 부동산에 내놓으신 적이 있어서 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구요. 집주인 여자분이 워낙 집에 대해 애착이 많으셔서 결국은 안파셨다고 하면서... 지금 살고 계신분들이 들어오실 때 확장을 포함해서 인테리어도 싹 하셔서 손볼것 별로 없으시다는 말씀에 좀 비싸게 낙찰받은 것 같은 마음의 아쉬움을 날려 버렸습니다. 말을 나누다 보니 장모님도 여기 통해서 같은 평의 다른 호의 아파트를 구경하셨더라구요.

 

그 날은 낙찰 받은 집만 들려보고선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경매수업 받으러 가서 경매수업 받고서 호프데이에 한 턱 쏘았지요...^^

 

그 주 주말부터는 명도관련 준비를 위해서 서점에 가서 명도 관련 책만 5권정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명도에 관해 쓴 책이라 명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써 있더라구요. 좀 겁먹기 시작~~

책들을 읽고 나니까 그 때부터는 모든 상황이 쉽게 보이지 않더라구요. 특히나 첫번째 상황을 겪고 나서는....

넘 많이 알아도 탈이예요. 그것도 어설프게.....ㅋㅋ

 

배우기로는 낙찰후 1주일후 낙찰허가 또는 불허가가 내려지고, 그다음 1주일후 낙찰허가결정 확정이 나고 잔금일이 정해지면(보통 30일후) 납부일내에 잔금납부하면 끝. 아주 간단한데....

 

낙찰허가결정 받고 다음날인가 집을 방문하여 메모지에 연락처를 남겨두고 와서 연락을 기다리던 차에 즉시항고들어온 거예요. 잔금일 확인하려 법원경매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즉시항고가 뜬 걸 보고, 허걱~

항고 보증금을 낙찰가의 10%를 내야하고 낙찰허가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에는 항고자가 패소하는 거라 거의 없는일이라 들었는데, 사정 얘기를 듣기위해 다음날 법원을 찾아가 경매계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걸 보니 같은날 낙찰 받은 다른 모든 건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이 내려지고, 내 건만 즉시항고가 있는 거예요. 경매계장은 아직 항고 보증금을 안내어서 보정명령 보내었으니 받고나서 10일내 항고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취하가 되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낙찰 받고 나서는 잔금 맞추는데 신경쓰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잠시 미루어두고 여러가지 추측과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대출 상담사 중 한분이 이런 경우는 보통 은행 빚 다갚고 경매 취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고, 법원 경매계에서는 채무자분들 대출 갚을 능력뿐 아니라 항고 보증금 낼 형편도 안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래도 항고보증금 내고 소송으로 가면 1년 정도 걸리고,  당장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해도 항고 보증금 내고 1년간 소송하면서 대출을 갚아 경매취하를 할 수도 있는 일이라, 매수인이 이런 경우 매수 포기를 신청하면 판사 제량에 따라 받아들여 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으로 가면 어쩔껀지 물어보더라구요... 우울하게도...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어서 초조히 기다릴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채무자가 송달문서를 받지 않아서 시간이 자꾸 흘러 가더라구요. 나중에 시간이 꽤 흘러 이렇게 시간을 지체 시킬 수가 있구나, 이건 일부러 진행을 늦추고자 한 방편이었다는 걸 느끼겠더라구요. 결국은 항고보증금은 내지 않았고, 즉시항고는 각하되고, 경매계에서 10월 10일쯤 전화오더라구요. 잔금일을 3주 정도 주면 되겠느냐고...(물론 넉넉한게 좋아서 1주일 더 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더 줄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10월29일 잔금납부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즉시항고건 때문에 거의 한달이 늦어지더군요.

 

낙찰후 Cashflow 맞추기 위해 신경쓰게 되는데... 보통은 낙찰후 대금 납부기일까지 45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법원마다 조금씩 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빠르면 35~40일 정도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특히 대부분 거의 없긴한데 차순위매수신고자가 있는지도 받드시 확인하고, 혹시나 잔금납부일자 맞추어 돈을 준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낙찰 받기 얼마전 보유하던 집을 매도 계약을 했는데, 8월 26일쯤 낙찰 받을 것 예상하고, 10월 10일쯤 잔금일 생각하고 매도 잔금일자를 9월말로 잡고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동일 법원 어떤 케이스를 보니까 낙찰일에서 잔금일자까지 의외로 짧아서 정상적으로 낙찰잔금일이 정해졌더라면 매도잔금일과 거의 비슷할 수도 있을뻔 했습니다.

 

집 매도 대금하고도, 전세를 빼야 잔금을 맞추는데, 그동안 쓸 자금을 경락대출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으나, 장인어른 빌려주셔서 대출은 안받아도 되었습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선생님이 소개해주셔서 그분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전에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라 하더라구요. 제가 낙찰후에 수업을 많이 빼먹어 뒤에 기수들 수업에 보충 여러번 들어 갔었는데... 그 때 우리가 배우는 책의 예제문제 중에 그분들의 이름이 있더라구요... ㅋㅋㅋ 

 

잔금기일 이틀전에 잔금을 내기위해 준비해서 법원에 찾아갔더니, 또 채무자가 아직 송달을 받지 않아서 다시 송달을 했으니 왠만하면 내일 납부해 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즉시항고가 각하되었다는 내용의 송달이 아니었나 싶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여하튼 시간내서 잔금까지 준비 다해서 왔는데, 거기에 법무사까지 오고... 짜증이 나더라구요. 몇 번 안받으면 발송 송달로 처리해서 마무리하는데... 그게 남은 것 같더라구요. 반사무장님하고는 서로 인사하고 얘기하고는 내일 만나기로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전 이 송달문제로 상당히 속 많이 썩게 되더라구요. 채무자가 송달 자체를 안 받아 버리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하게 되더라구요.

찾아보고 물어보면 특별송달이니 공시송달이니 하면서 번거롭고 복잡한 얘기 나오는데, 그냥 기다리면 여기는 최종적으로 발송송달로 처리하는 것 같더라구요. 물론 경매계장을 괴롭히거나 잘 해주거나 하면 발송송달 처리까지 빨리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ㅋㅋ

 

그래서 납부기일 바로 전일인 28일날 잔금을 납부했는데, 그때 저도 일때문에 와이프만 보내고, 반사무장님도 일이 있어서 다른분이 나오셨는데, 와이프에게 명도부분 관련해서 조언을 많이 주셨서 와이프 통해서 명도관련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후 명도관련해서 여러번 의논했던 송사무장님 이었습니다.

송사무장님 통해서 당일 부동산 인도명령신청까지 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가서 연락처를 남겼지만... 그때까지 소유자로부터는 연락이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애먹인 것 생각하면 앞으로도 애먹일것 같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생각했는데, 비용도 상당히 들고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이 제삼자가 점유하는 상황이라도 다시 인도명령신청하여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셔서 인도명령신청만 하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명도소송에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더라구요.

 

벌써 밤이 늦었네요. 자야겠네요... 조만간 다시 이어서 쓰겠습니다.

 

-------- 어제 쓴 내용에 이어서 추가내용 계속 ---------

 

경매계에서도 자신 생각으로는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고, 송사무장님도은 강제집행을 빨리 신청해서 점유자분을 압박해야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조언을 주셨으나, 저는 점유자분과 좋게 끝내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도 대행도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직접해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용도 비싸지 않고 점유자와 직접적으로 부딪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아 명도는 대행하는게 답이 아닌가 싶네요. 여하튼 저는 직접하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사람별로 명도에 스타일이 있을 뿐, 정답은 없다고 하셨는데.... 막막한 원론적인 답변이어서 답답했는데.... 명도를 끝내고 나니 이해가 가더라구요.^^

 

법원 경매계에 기록열람을 통해서 연락처들을 알아내기는 하였으나, 장모님이나 와이프가 경매로 집을 잃은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서 미리 연락하지 말고 연락오기를 좀 더 기다리자고 하여서 잔금내고서도 일주일정도는 더 기다렸고,  내용증명과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편지는 내용증명을 안 받을수 있어서 동일 내용을 보낸 것 이었습니다. 물론 결국은 내용증명 보낸것은 도달되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매수자의 권리로서 언제까지 무엇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될텐데.... 저는 부드럽고 간곡하게 연락을 주셔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대화를 거부하시면 법적진행(강제집행)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마지막에 완곡히 표현 하였습니다. 물론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보면 대부분 이정도면 연락이 오고 하던데... 무던히도 감감무소식 이더라구요.

 

언제 한번은 집에 찾아가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안에서는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록열람을 통해 알아낸 남편분 가게를 직접 찾아가기로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였으나, 주위 상인들 말로 얼마전 이사갔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유주은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남편분은 사업을 하니까 핸드폰 통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시도를 했는데 의외로 쉽게 통화가 되었습니다. 진작에 남편과 통화할껄 진짜 어렵게 해왔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시는 분의 배려차원에서 너무 세세히 신경쓰다가 늦게서야 연락이 된거죠. 그분은 최대한 늦게 연락이 되기를 바라셨다고 하더라구요. 나름 최선의 방어를 하고 계셨던 셈이었죠.

 

점유자와 이야기는 자세히 쓰기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적겠습니다.

 

남편분과 몇번의 전화 통화와 만남으로 이사일자를 정하였습니다. 전화통화와 만날때 마다 이사일자가 늦추어져 제가 최초에 의도했던 11월말에서 점점 늦어져 1월 23일까지 이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집에 어른분들이 모두 최대한 배려해 드리라는 말씀에 제가 늦출수 있는 날짜까지 늦추었습니다.

12월중순까지 이사하면 저희도 여러면에서 상황이 좋아서 이사비를 넉넉히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1월까지 계시는 걸 원하셔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저도 그 날짜를 어기시면 곤란한 상황이라 이사가기로 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초조해졌습니다.

12월중에 집을 보여주시기로 하신 약속도 안지켜지고, 전화로 이사 계획에 대해 여쭈어도 뚜렷한 계획이 없어보여서 점차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다렸는데 강제집행을 가야 하는가 싶은게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이사 약속일 일주일전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계고까지 하였습니다.

경매기록이 기록실로 이관되어(배당까지 완결되어 종료된 사건은 기록실로 이관되는듯....) 프로세스가 늘어난 데에다가 강제집행 신청하던날이 전체 인사이동이라 사람들이 업무를 몰라 집행신청이 되지 않아서 며칠을 기다려서 간신히 신청되었습니다... 일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던게 미안했던지 계고일자는 생각보다 무지 일찍 잡아주었습니다.

계고는 무척 간다하더라구요. 언제 계고나갈꺼라고 전화로 연락이 왔고, 굳이 나는 나올 필요는 없다고 하였지만, 어찌 진행되는지 보고 이 후 프로세스 확인하고 사정 이야기도 해볼겸  나오기로 한 시간에 맞춰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늦으면 집행관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 싶어 일찍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오셔서는 초인종과 문을 몇번 두드리고 대답이 없는 걸 확인하고서 계고장을 문 틈에 끼워 넣는것으로 끝! 그리고는 바로 다른 곳으로 급히 이동하시더라구요. 짧은 시간동안 상황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협조를 부탁했고, 궁금한 몇가지 여쭤보는 정도였고, 그분들은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구요.

 

계고한  다음날 처음으로 아저씨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지킬건데 계고장 붙이셨다고 항의하시는 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면 문제될 것이 없고,  진전된 사항이 없을때 미리 계고할 수 있음을 전에 말씀드린적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신뢰를 깬 상황은 아니어서 당당히 대처했습니다.

1월 22일과 23일 이틀동안 이사를 하신다고 하셨고, 드디어 22일부터 24일까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짐이 많으셔서 여러차례 이사를 하신듯....

마지막으로 아저씨께서 지키시지 못했던 약속부분은 제가 부담하고 비교적으로 좋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나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도 많이 드렸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셔서 집안이 다시 일어나도록.... 또 한편으로는 평화롭게 명도가 잘 이루어지기를....

 

이게 제 명도 스타일이었는데, 제 스스로가 넘 피곤해서리.... 다음에 하게 되면 대행을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ㅎㅎㅎ

 

나름대로 늦었지만 기억을 되살려 열심히 적었는데... 제 경험이 경매하시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도움 주신 우림 쌤 카페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

 

출처 : 야생화의 실전경매
글쓴이 : 야호(김연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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