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각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공시할 계획이다. 보다 공신력있는 임대료 수준을 공개하면 집주인의 과도한 보증금 인상 요구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제도가 현실화되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말 완료 예정인 '표준주택 임대료 산정' 연구 용역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쯤부터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공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산정 방식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건축물 대장 등 행정정보와 함께 각 주택의 성능, 주거 환경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표 주기는 연 4회와 연 2회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선진국들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각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주택이 수요와 공급 균형을 이룬 상태일 때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를 '공정임대료'라는 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또 독일은 '지역관행 비교임대료' 제도를 통해 유사한 종류, 크기, 설비, 상태, 위치의 주택에 대한 4년간 임대료 정보를 토대로 2년마다 적정 임대료를 산정한다. 미국 뉴욕시에도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가 있다.
서울시의 표준임대료 공시는 정보 제공 차원이므로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위)는 각 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하고 분쟁시 임대료 조정 역할을 부여하기로 최근 의견을 모았다. 집주인의 요구가 과도한 지 여부를 따질 때 표준임대료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특위와 별도로 현재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도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법원과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같은 정책을 펼 때 임대조건을 '시세' 대신 '표준임대료'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원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달 '서울시 전월세 시장 토론회'에서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면 임차인의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향후 임대료 상승 폭을 예상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현재 한국감정원이 각 시도별로 산정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지자체 권한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 6.5%, 경기 7.3%, 인천 8.1% 등으로 차이가 큰만큼 지역 실정에 맞춰 시도 조례로 정하자는 것이다.
상한선을 위반할 경우는 소송을 하기 전에 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확정일자 제도를 순수월세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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