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라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초고층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성동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으로 조합설립 추진이 본격화된다. 각 지구별로 성동구의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아 조합설립 인가와 설계자를 선정해 건축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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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정비구역 지정안은 토지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걸맞는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했다.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30% 내외의 공공기여를 통해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문화공원을 계획하고, 주민들에는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토지기부채납으로 상한용적률, 기반시설 설치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새로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최고높이 150m에 층수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대폭 완화해 한강변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기부채납 등에 따라 구역 평균 283%까지 적용된다.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 기준용적률을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구역 평균 314%까지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한강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량이 많은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사업성도 함께 고려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한 건립 가능 가구수는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을 상향할 경우를 포함해 총 8247가구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추후 조합설립 후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조합평형에 따라 가구수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립 예상가구수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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