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건위,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 가결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일대 총 49만8588㎡의 면적에 달하는 신림지구 재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를 열어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신림로 386(신림동 1428번지) 일대로 구역 중심에 신림역이 위치했다. 개통 예정인 신림선 경전철이 지나가며 신원시장·순대타운 등이 위치해 특화 상권지역으로서의 기능 강화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 신림지구 위치도./자료제공=서울시
도건위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도림천 인근 거주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층 주택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했고, 이면부의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 4m 도로 건축선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의 개발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준 용적률(400%→450%)과 높이(30m 이하→40m 이하)계획을 상향 조정했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했다.
전통시장인 신원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완화했다. 하지만 건폐율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므로 용적률 및 높이는 유지하도록 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계획을 준수했을 경우만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대 기자 s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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