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로3가동 175-4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43만8585㎡)의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상가군 존치와 주변구역을 소·중 규모로 분할 개발하는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변경안이 이달 중 결정 고시되면 각 구역별로 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시키고 주변구역을 점진적으로 개발해 창조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세운재정비촉진계획 구역도/자료=서울시
건축물 용도는 기존 안의 주거비율인 50% 이외에도 오피스텔을 10% 이내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1~2인 가구의 증가를 감안, 주거비율의 30% 이상은 소형(60㎡미만)으로 구성토록 했다.
평균 3만~4만㎡에 이르던 8개의 대규모 구역은 옛 도시조직의 보전과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1000~3000㎡)구역과 중규모(3000~6000㎡)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누기로 했다. 다만 향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 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통합이 가능토록 했다.
용적률은 도심부 상업지역 용적률인 600%를 기준으로 하되 소규모·4구역은 100%, 중규모 구역은 200%이내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기반 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 용적률의 제한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건폐율은 도심의 가로활성화를 위해 5층 이하 저층부에 대해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단 중규모 구역과 4구역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적용한다.
기반시설부담률은 기존 13~15%에서 소규모 구역 평균 5%, 중규모 구역 평균 11%로 하향 조정했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가로특성(이면부·간선부)을 고려해 최고 50~90m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종묘 앞 2·4구역은 문화재심의결과에 의한 높이를 적용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많은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한 만큼 계획변경으로 세운지구에 대한 점진적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이라며 "존치하는 세운상가군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진경진기자 jk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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