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다시피 재테크의 3원칙은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 호에서는 유동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동성은 자신의 자산에서 당장 필요로 할 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환금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안정성, 수익성만큼이나 유동성도 무척 중요한 척도입니다. 대부분의 현금을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ETF 등의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꽤 본 상황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중도 매도 시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난감해집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여의치 않은 중장기 상품에 대부분의 돈이 묶여 있을 경우에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유동자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할까요. 보통은 월 급여의 3~6배를 권합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면 900만원~1,8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유동자금은 병원비 등의 말 그대로 '비상자금'의 성격을 띄며, 주식/펀드 등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대기자금과는 별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목돈이 3천만원 있고 특정금액은 투자자금으로 하고 싶다면 이 중 2천만원 : 투자자금, 1천만원 : 유동자금(비상자금)으로 분할하십시오. 투자대기자금은 어디까지나 재테크를 위한 seed money이고, 비상자금은 급히 써야 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의 자금이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말한 비상자금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말하며 어느 정도 예상하거나 계획했던 일을 바로 실행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투자 자산에서의 유동화도 실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현재 비상자금은 1천만원 밖에 없고, 적금과 주식, 펀드, 저축성보험, 채권, ELS 등에 총합 1억5천만원 정도 골고루 분산 투자돼 있는 상황에서 2개월 후에 약 7천만원 짜리 작은 전셋방을 얻고자 할 경우 대출을 얻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투자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매도·환매·해약 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중도 인출, 부분 매도, 부분 환매, 투자 자산을 담보로 한 담보 대출 등을 활용해 기존 자산에서 대량 현금화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금융상품들 중에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가입하는 상품들만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단, 아래에서 예를 든 상품들의 유동자금 확보 방법이 늘 그렇거나,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고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아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정기적금은 대부분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적립돼 있는 금액을 바탕으로 담보 대출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자신의 현금을 놔두고 이를 담보로 다른 현금을 빌린다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런데 일부 정기예금·정기적금의 경우 '분할 해지' 기능을 통해 특정금액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유동성까지 갖춘 예·적금을 원하신다면 분할 해지 기능이 있는 상품을 찾아서 가입하십시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도 정기예금·정기적금처럼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부분 환매를 통해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별, 좌수별로 비교적 자유롭게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단, 원금 손실이 난 상태에서 적립금을 인출하면 원금 대비 그 비례만큼 손실을 감수하고 부분 환매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분 환매를 신중히 생각해보십시오. 또한 국내주식형펀드는 보통 90일 이내에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니 부분 환매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90일 이후에 하십시오. 폐쇄형펀드인 뮤추얼펀드의 경우는 금액별이 아닌 좌수별 부분 환매가 가능합니다.
주식도 1주 단위로 부분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펀드의 경우처럼 손실 났을 때 부분 매도하면 원금 대비 그 비례만큼 손실을 보고 매도 됩니다.
ELS는 다른 상품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중도 환매가 가능하지만 손실 났을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환매해야 합니다.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약 2~5% 정도의 수수료와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ELS는 가능하면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성보험(변액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은 중도 인출 기능을 통해 유동자금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은 보통 1회 인출 시 환급금의 50%까지 인출이 가능하며, 월 대체보험료를 2회 정도 납입할 수 있을 때까지 인출이 여러 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환급금이 1,000만원 있으면 1회 인출 시 최대 500만원 인출이 가능하고, 이후 남은 환급금 500만원에서 또 25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후 또 125만원까지 인출하는 식입니다. 인출 후 바로 인출은 쉽지 않으며 상품마다 다르지만 1~2일 정도가 지나야 그 다음 차수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비싸야 약 2,000원 정도입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연 4회까지 중도 인출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중도 인출 외에도 보험을 활용한 약관 대출로도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상품들에 골고루 분산 투자된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의 방법으로 자금을 인출하면 되겠습니다. 펀드나 주식이 플러스라면 부분 환매나 부분 매도로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빼내고, 저축성보험에서도 중도 인출로 자금 확보가 됩니다. 비상자금이 거의 없는데다 펀드, 주식, 저축성보험에 투자돼 있지 않고 정기예금·정기적금에만 돈이 들어가 있다면 이 상품들을 중도 해약하거나 이 상품들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해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듯 보통예금통장이나 CMA에 예치돼 있는 돈 외에도 가입돼 있는 상품을 통해서도 유동자금 확보가 가능하니 참고해두셨다가 향후 자금 운용 계획에 참고해 보십시오.
출처 : 모네타(www.mone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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