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한 광교신도시 내 100가구 소형ㆍ임대주택공급(전용면적 12~59㎡ 규모) 계획이 3.3㎡당 2000만원에 달하는 고분양가 때문에 무산될 전망이다.
시범사업단지 부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획안을 마련, 졸속정책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5일 광교신도시에 100가구 규모의 공공형 도시형생활주택 ‘G플러스(1주택 2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분리형 임대주택인 G플러스는 출입구를 분리하고, 화장실과 주방, 난방보일러를 별도로 조성해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도내 1~2인 가구가 지난해 12월 말 현재 140만가구(전체 가구 수의 37.1%)에 달하고 있는데다 1인 가구 76.6%가 주택을 임차해 생활하면서 전ㆍ월세가격 급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교신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의 이 같은 계획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광교신도시 B-8블록(경기대 차고지 인근, 5594㎡)은 용적률이 80%로 제한, 소형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연립주택이 들어서도 사업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3.3㎡ 기준 평균 땅값이 750여만원에 달하고, 건축비를 포함하면 분양가격이 2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게 경기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소형아파트 크기의 49㎡ 소형ㆍ임대아파트 보증금은 6000만원, 월세 40만원 정도로 예측된다.
경기도 일원의 원룸(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 25만원 수준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운동장에 원룸을 짓는 상황이다. 값비싼 소형ㆍ임대주택에 누가 입주할 수 있을지 불명확한데다 임대료가 높아지면 소형ㆍ임대주택공급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인구 수,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지 않고는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다”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도는 지난 18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전ㆍ월세 안정화대책 가운데 ‘소형ㆍ임대주택 공급계획안’을 뺀 전ㆍ월세 대책만을 제시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시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경기도시공사에) 갑자기 제안을 하다 보니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면서 “사업예산도 확보해야 했었는데,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 하지만 소형주택공급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뉴타운 사업 추진방식을 시와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정 해제 및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린벨트 내 가용토지를 분석ㆍ검토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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