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인테리어

제1부 땅 구하기-(2)꿈의 전원생활, 정부 지원책 잘만 활용하면 앞당길 수

웃는얼굴로1 2010. 12. 23. 13:33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도시민 7만명이 이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주거단지를 만들기로 하고, 이주 준비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 등 3단계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각 자치단체들도 저마다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귀촌 및 귀농인구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꿈에 그리던 전원생활을 앞당길 수 있다.

먼저 이주 준비단계에서는 웰촌포털(www.welchon.com , 농어촌공사)과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 농협)을 운영,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실행단계에서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알선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정착단계에서는 이주 도시민이 농어촌 지역 혁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농어촌 주민과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막상 농어촌으로 떠날 생각을 하면 역시 걸리는 것이 ‘돈’ 문제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원으로의 이주를 꿈꾸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도시민들의 전원주택 마련 및 전원생활 정착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금융 혜택들이 마련돼있다.


먼저 농지담보대출은 도시민이 전원에 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원주택 건설용 농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 서비스다. 읍ㆍ면 지역 소재의 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1000㎡ 이내, 주택 연면적 200㎡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전원주택자금 대출은 시 단위 이상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읍ㆍ면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리모델링 또는 신축할 경우에 지원하는 대출 서비스다. 농촌형 민박사업자금 대출은 지역의 제한이 없이 전원주택 자금대출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농어촌 민박사업 또는 농촌형 펜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하고 있다.

동호인 전원마을 조성자금도 대출해준다. 동호인들이 공동 투자해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할 때 드는 토지 및 주택 구입비, 신개축과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동호인 가구가 3~2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 중 전원주택 자금대출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재산증식과 더불어 주말농장 이용 및 농촌체험을 안내하는 전원생활예금도 있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거치식 형태의 예금으로, 가입금액 1000만원 이상, 계약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창업농 후계자 사업이 있다. 정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도하고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영농 설계에 따라 1인당 2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달라진 농지제도>

그간 도시민이 농지를 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농지제도의 개편으로 도시민이 농촌에 농지를 가지고 집을 짓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우선 300평까지는 도시민도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구나 건축면적 33㎡(10평) 이하의 주말체험 및 주말영농 주택에 한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준다. 또한 한계농지를 구입해 개발할 경우 농지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 전원&토지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