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은 곧 농지원부에 농민으로 등재됨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취득에서 양도시까지 농업인의 자격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법률적.세무적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1.농업인이 농지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과,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2.농업인이 농지 양도시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양도세 2억원까지 감면(5년간 3억원)
3.3년이상 재촌자경후 양도하고 1년이내 대체농지 취득시 당해농지에 대하여 양도세 감면
4.농지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농어촌 유류구입시 일정량 면세
5. 농업인 대상 자금및 대출지원시 확인서류 가능
6. 농어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지원, 영.유아 보육시설 입소 보조금 지급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09.9.16]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65호, 2009.9.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방법,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이하 “농관원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①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농관원의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출장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확인 방법)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나.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라. 가목과 나목, 가목과 다목, 가목ㆍ나목ㆍ다목 및 나목과 다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사람
마.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ㆍ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ㆍ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 개설 법인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대추나무ㆍ호두나무 : 1천제곱미터이상
(2) 밤나무 : 5천제곱미터이상
(3) 잣나무 : 1만제곱미터이상
(4) 연간 표고자목(표고資木) : 20세제곱미터이상
(5)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6)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ㆍ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 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ㆍ채소ㆍ과실ㆍ화훼ㆍ특용ㆍ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ㆍ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임업용 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2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1. 제4조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
2. 제4조제2호가목에서 나목까지
3. 제4조제3호가목
②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1. 제4조제1호마목
2. 제4조제2호다목
3. 제4조제3호나목에서 다목까지
4. 제4조제4호
③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1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ㆍ사용권과 생산 농산물의 판매ㆍ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농업경영주 이외의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ㆍ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타인노동으로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타인노동 :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족노동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 등의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관련서류 및 조치 곤란 이유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확인서 발급) ①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방법,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출장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영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관리하되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고 각 등록대장의 보관ㆍ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ㆍ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ㆍ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청인의 허위 증빙자료 등) 신청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기술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다.
제9조(개인정보조회 양식) 이 고시에 따라 농관원의 출장소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조회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원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
4. 토지대장
5. 임야대장
6. 건물등기부
7. 건축물대장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기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다목 : 해당농지의 농지원부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2. 제4조제1호라목 :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3. 제4조제2호가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4. 제4조제2호가목(3) : 가축시장의 개설ㆍ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제4조제2호나목 :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
6. 제4조제2호나목 : 이 목의 각 보전산지기준의 충족여부는 기준 미만의 각 보전산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7. 제4조제2호나목(4)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
8. 제4조제2호나목(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 15,000제곱미터까지 합산하여 계산한다(15,000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산지는 각각 의 준보전산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9. 제4조제2호다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ㆍ토지등기부등본ㆍ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10. 제4조제3호가목(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
11. 제4조제3호가목(3) :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ㆍ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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