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vs 물
대개 지적상 도로가 있으면 건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토지에 경험이 많은 분들도 가끔은 실수를 하곤 한다
사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기 위해서는 도로 부문이 상당히 중요 하다
하지만 도로 보다 더 중요한건 물이다.
건축허가 부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수도공급이 안되는 경우 지하수개발 , 우수관 , 배수관 등 여러 가지 물에 관련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다.
허가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건 일단 배수로 이다 .
배수로 공사 시 에는 대부분 지하로 굴착을 해야 하므로 남의 토지를 이용시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그림에서 보면 그림 1과 그림 2는 같은 토지이다
지적도를 보면 산 48-1번지는 도로에 접한 토지이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건축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토지이다.
그림 2에서 보면 도로 포장 까지 되어 있다.
하지만 이 토지는 건축을 하기위해서는 일단 건축법상 도로는 확보되어 있지만
배수로 가 문제이다 .
배수로를 공사 하려면 산 48-2번지 의 토지에 굴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반드시 산 48-2번지 지주에게 사용승낙서 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산 48-2번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배수로 등 여러 가지 굴착에 대한 사용승낙은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이런 비슷한 현황의 토지가 경매에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지출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을 하기전 에는 꼼꼼히 챙겨보아야 할 것이 많다
◉지적도상 도로 = 하천구역
.다음은 지적도 상 도로이지만 건축에 있어서는 맹지인 경우이다
그림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를 열람해 보면 844번지 는 지적상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이다
바로 앞에는 지방하천 이 있어서 여름철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하지만 이 도면을 확인해 보면 지적상 도로에는 하천구역이라는 파란 실선이 그어져 있다
결국 이 토지는 지적상 도로에 접해 있지만 이 도로를 진입로 로 허가 낼수 가 없는 것이다
하천구역의 토지는 지목상 도로 라 할지라도 진입로 로 허가 를 받아서 건축을 할수 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토지투자입문서 : 김진규
토연사 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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