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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선불 줄까? 후불로 할까?

웃는얼굴로1 2010. 12. 18. 18:54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업소와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를 놓고 입씨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개수수료를 선불로 지불했다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에 따른 환불 절차로 애를 먹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싯점에 대한 공식 지침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중개업자와 지급 시기를 합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를 선불로 할것인지 후불로 할것인지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중개사와 계약자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선불 ▲후불 ▲일부 선지불 후 계약 후 지불 등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인중개소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돌아보며 잔금이 다 치러진 후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업체를 찾거나 협상을 통해 시기를 조절 할 수있다"고 말했다.

18일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박 모(여.37세)씨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선불로 지급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하소연했다.

박 씨는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골치 아픈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를 줘가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수수료를 선불로 지불하고 나니 나몰라라 했다"고 토로했다.

박 씨가 중개업소를 이용하게 된 것은 집을 매매하게 됐기 때문이다. 박 씨는 "전세만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세입자에게 '집을 매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세입자도 흔쾌히 집을 비워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 이사비용을 요구해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 씨는 중개업소에 이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중재를 요청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으로 중개업소의 역할은  끝났다" 며 차갑게 말했다. 결국 박 씨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주고 당사자간 합의로 끝냈지만 "중개료를 선불로 주고 나니 무성의한 중개업소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씨의 사례처럼 세입자와 맺은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적으로 세입자는 이사비용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세입자의 이사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이를 적극 중재하는 중개업소를 찾아 중개수수료를 후불로 지급하면 좀 더 편리한 매매계약이 가능할 수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