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동산 관련)

[알기쉬운 부동산 카툰]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증빙자료 더 꼼꼼히 챙겨야

웃는얼굴로1 2010. 12. 11. 00:00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정상 거래가 아닌 불법 세금 탈루의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 자료를 명확히 구비해야 한다.

만약 거래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면 상속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 등을 적용받아 벌금 및 과징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매매대금 없이 무상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유상 거래를 했더라도 그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인 경우에는 그 차액(시가-대가)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양도자에게 매매대가를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에는 금융사를 통해 계좌 이체한 경우 통장 사본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이 있고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관련 통장 및 이자 불입 내역 등이 있어야 한다